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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복지 정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상세내용

by 여행1004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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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일감이 줄어들어 소득까지 줄어든 가정이 많을텐데요. 가족수가 많다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신분들은 더욱더 많이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기에 이번 5월에는 조금이나마 힘이 날 소식이 생겼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래에서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거나 줄어들어 일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에 한해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09만 가구에게 6조 4,385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예산이 3조 8,000억 원으로 2018년의 1조 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 대상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신청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으로 배우자만 가능하며 사실혼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똑같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18세 미만(2002.1.2 이후 출생)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가구 명칭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 구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에서는 가구원 요건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었으며 아래에서는 소득 요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0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0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6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으로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기준으로 소유중인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제외 대상으로는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도 제외되며 거주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도 제외됩니다.

 

또한 20년 9월과 21년 3월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번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정기신청 기간은 5.1부터 5.31일 까지로 이제 몇일 남지 않았는데요. 정기신청 기간을 넘기고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가 빠진 90%만 지급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이어 아래에서는 신청방법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청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신청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청은 ARS 전화와 모바일 앱(손택스), PC(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경우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후 #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ARS 이용시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모바일 앱-손택스

사용중인 모바일기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3.PC-홈택스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4.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

통화시 현금인출을 유도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등의 개인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PC-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신청도움서비스 이용(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3.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및 기타

이번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8월말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5월 이후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됩니다.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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